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4조 (계약상대방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ABOA 계약상대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 국내ㆍ외로부터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기술협력 생산 포함) 업체2. 이미 국내ㆍ외로부터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품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3. 그 밖에 국내ㆍ외 업체와의 수리부속품 구매, 판매 및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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