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6조 (서류ㆍ면접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ㆍ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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