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6조 (서류ㆍ면접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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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ㆍ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ㆍ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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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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