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2조 (소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인증심사기관에 의뢰하는 제품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세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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