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5조 (인증심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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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는 제1호에 따른 심사를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2.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3.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4. 제9조에 따른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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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는 제1호에 따른 심사를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2.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3.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4. 제9조에 따른 종합심사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현장심사를 포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90일(품목추가 경우 6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 동일한 제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합하다고 평가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산정방식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며, 인증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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