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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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ㆍ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ㆍ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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