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ㆍ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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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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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