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ㆍ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품질시험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 품 질 시 험 의 뢰…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당해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다. 사후관리 또는 실적제출 미이행 등에 의거 개선권고의 처분을 2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표시정지 또는 인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