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7조 (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정책포럼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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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소요비용 부담제33조 · 포상제34조 · 보고제35조 · 업무의 위탁제36조 · 평가기관의 지정해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7조 · 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예산의 지원제39조 · 세부시행지침의 제정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