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8조 (예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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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기관 및 제37조에 따른 자원순환정책포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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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기관 및 제37조에 따른 자원순환정책포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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