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에 따른 품목추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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