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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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품목추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에 따른 품목추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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