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1조 (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및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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