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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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ㆍ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ㆍ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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