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ㆍ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