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8조 (회의참석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선정위원회, 제15조에 따른 기준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을 제척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제15조에 따른 기준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을 제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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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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