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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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2.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후관리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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