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2.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후관리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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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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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