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2조 (품질인증기준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기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의견 제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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