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2조 (품질인증기준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기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의견 제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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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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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