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0조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5. GR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GR마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GR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다만,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정2. 언론기관에서 GR인증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각종 간행물 등에 GR마크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GR마크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ㆍ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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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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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