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0조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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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5. GR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5. GR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GR마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GR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다만,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정2. 언론기관에서 GR인증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각종 간행물 등에 GR마크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GR마크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ㆍ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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