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4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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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의 GR 또는 KS 담당공무원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4.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6.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5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자로 부장급 이상인 자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상품목의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ㆍ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파급효과의 확보 여부 검토2. 대상품목의 원료수급 및 지속적 생산가능 시스템 확보 여부 검토3.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종합검토 및 의결4. 그 밖에 대상품목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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