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GR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 전문기관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GR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2. 인증 신청 및 GR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4.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GR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5. GR인증 확인을 위한 심사6. GR제품에 대한 사후관리7.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8. 신규대상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의 접수9. 신규대상품목을 위한 심사10.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 신청의 접수11.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심사13.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및 인증을 위한 심사14.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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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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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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