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4의2조 (품목추가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업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품목추가 인증신청 사유서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에 적합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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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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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