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7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평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또는「민법」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4.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5. 국ㆍ공립연구기관 및「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8호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6.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대상제품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적정성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의 적정성3. 인증 및 인증취소에 대한 적정성4.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보고서 및 의결사항5.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관련 처리안의 적정성6. 업무 평가기관의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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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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