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 (인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1. 제26조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2. 현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ㆍ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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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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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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