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1. 제26조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2. 현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ㆍ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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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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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