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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