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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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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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