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9조 (세부시행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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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보고제35조 · 업무의 위탁제36조 · 평가기관의 지정해지제37조 · 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제38조 · 예산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세부시행지침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