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 (개선권고 및 표시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2.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제28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간내에 동일한 개선권고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에 별표 4에 해당되는 일정기간만큼 인증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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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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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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