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6조 (개선권고 및 표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2.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제28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간내에 동일한 개선권고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에 별표 4에 해당되는 일정기간만큼 인증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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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당해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다. 사후관리 또는 실적제출 미이행 등에 의거 개선권고의 처분을 2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표시정지 또는 인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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