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9조 (인증제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ㆍ촉진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6조에 따른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따른 금융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지원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지원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1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지원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녹색제품판매활성화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표준화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저변의 확충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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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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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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