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5조 (기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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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위하여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위하여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기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검토2.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3.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4. 그 밖의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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