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8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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