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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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R인증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7호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R인증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7호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ㆍ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ㆍ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단순가공 제품ㆍ재사용 제품ㆍ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한다.
⑥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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