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R인증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7호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ㆍ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ㆍ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단순가공 제품ㆍ재사용 제품ㆍ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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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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