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9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신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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