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0조 (품질인증기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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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기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기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할 때, 동일한 품목의 KS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가 구체적 제정 사유 및 제정안 또는 개정 사유 및 개정안을 붙여 품질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에서 설정된 규제기준이 품질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2. 시행 중인 대상제품 중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경우3.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4.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표준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5. 품질인증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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