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보증금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금관리센터는 판매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판매 수량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과 납부 계좌를 판매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고, 판매자는 고지받은 납부 기한까지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판매자의 인수, 합병, 영업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3. 기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보증금관리센터는 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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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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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