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추가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적정 지급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2.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빈용기 출고량 대비 회수량 또는 반환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4. 1회용 컵 판매자의 반환량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사업자의 회수량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5. 규칙 제12조의4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병과 구병의 구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7. 기타 조사 및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②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당되는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1. 조사ㆍ확인내용 및 결과2. 조치 필요사항3. 기타 조사ㆍ확인과 관련된 사항 및 조사ㆍ확인표 등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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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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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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