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1회용 컵 반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회용 컵 표시라벨이 부착되어 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회용 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1회용 컵 표시라벨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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