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빈용기보증금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제8조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출고 세부내역서를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산정하여 고지하고, 생산자는 고지받은 즉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생산자의 인수, 합병, 영업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3. 기타 전산시스템 장애 등
③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에게 반환된 빈용기가 기 납부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제9조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생산자는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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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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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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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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