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빈용기보증금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금관리센터는 제8조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출고 세부내역서를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산정하여 고지하고, 생산자는 고지받은 즉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제8조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출고 세부내역서를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산정하여 고지하고, 생산자는 고지받은 즉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생산자의 인수, 합병, 영업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3. 기타 전산시스템 장애 등
③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에게 반환된 빈용기가 기 납부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제9조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생산자는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