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빈용기보증금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금관리센터는 제8조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출고 세부내역서를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산정하여 고지하고, 생산자는 고지받은 즉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생산자의 인수, 합병, 영업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3. 기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에게 반환된 빈용기가 기 납부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제9조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생산자는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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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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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