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연간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실태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2. 실태조사 대상기관 및 내용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시기4. 제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5.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실태조사 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증금관리센터에 연간 실태조사 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실태조사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조사대상2. 실태조사의 내용 및 결과3. 필요시 사후조치사항4. 기타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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