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4조 (실태조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조사 실시 7일 전까지 문서상으로 실태조사 대상에게 조사ㆍ확인 일정 및 내용을 사전 통지한다. 단, 업무성격상 조사ㆍ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조사대상 사업장을 방문할 때에는 조사자의 신분을 제시하고 조사ㆍ확인 목적 등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의 입회하에 대상별 조사ㆍ확인표를 참조하여 조사ㆍ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조사 후 별지의 조사ㆍ확인표 사본을 배부하고, 필요시 확인서 등을 징구 및 사후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