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빈용기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자가 사용하지 않는 빈용기를 회수하거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에게 이를 통지ㆍ반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반환한 경우에는 해당 반환량에 따른 보증금 등을 생산자간에 직접 정산하거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 간에 빈용기를 교환한 경우에는 생산자별로 변경된 빈용기 회수량, 반환량 및 미반환보증금 등을 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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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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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