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빈용기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가 사용하지 않는 빈용기를 회수하거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에게 이를 통지ㆍ반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반환한 경우에는 해당 반환량에 따른 보증금 등을 생산자간에 직접 정산하거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 간에 빈용기를 교환한 경우에는 생산자별로 변경된 빈용기 회수량, 반환량 및 미반환보증금 등을 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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