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판매자가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작ㆍ공급을 신청하면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비용과 납부 계좌를 판매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고, 판매자는 고지받은 납부 기한까지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②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작ㆍ공급 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판매자의 인수, 합병, 영업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3. 기타 전산시스템 장애 등
③보증금관리센터는 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작ㆍ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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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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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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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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