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실태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조사ㆍ확인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별 점검 요령, 조사ㆍ확인 실무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ㆍ확인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기타 조사ㆍ확인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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