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취급수수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수수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제출한 입고내역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취급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 가정용의 경우에는 규격별 제품 회수량(개)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원/개)를 합한 금액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2. 유흥음식점용의 경우에는 규격별 제품 회수량(개)에 도매업자의 취급수수료(원/개)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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