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가 도매업자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된 입고내역서의 입고량에 규칙 제12조의2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별 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보증금관리센터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된 입고내역서를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