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처리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금관리센터가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지급한 처리지원금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인한 1회용 컵의 정보를 기준으로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의 수량(개)에 각각의 처리지원금액(원/개)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지원금을 제32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사업자가 처리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관리센터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처리지원금 지급 금액은 보증금관리센터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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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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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