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처리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가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지급한 처리지원금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인한 1회용 컵의 정보를 기준으로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의 수량(개)에 각각의 처리지원금액(원/개)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보증금관리센터는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지원금을 제32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사업자가 처리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관리센터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리지원금 지급 금액은 보증금관리센터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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