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지급관리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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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직접 반환하고자 할 경우 생산자 및 보증금관리센터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반환하는 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수수료는 생산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보증금관리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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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직접 반환하고자 할 경우 생산자 및 보증금관리센터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반환하는 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수수료는 생산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보증금관리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에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생산자가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빈용기를 회수하는 경우2. 생산자의 빈용기보증금 제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자에게 생산자가 직접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하고 해당 빈용기를 회수하는 경우
③제22조제1항의 정보와 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본사가 제출 또는 납부해야 한다.
④보증금관리센터는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이 방법의 내용을 준용한다.
⑤보증금관리센터는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작ㆍ공급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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