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지급관리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직접 반환하고자 할 경우 생산자 및 보증금관리센터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반환하는 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수수료는 생산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보증금관리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에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생산자가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빈용기를 회수하는 경우2. 생산자의 빈용기보증금 제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자에게 생산자가 직접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하고 해당 빈용기를 회수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정보와 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본사가 제출 또는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이 방법의 내용을 준용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1회용 컵 표시라벨의 제작ㆍ공급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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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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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