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기간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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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관리센터와 빈용기 회수주체, 1회용 컵 재활용주체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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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관리센터와 빈용기 회수주체, 1회용 컵 재활용주체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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