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2조 (자료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파일을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거나 관계책임자가 그 사본 등에 서명날인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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