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보증금 납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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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자가 납부할 보증금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판매 수량에 규칙 제12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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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자가 납부할 보증금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판매 수량에 규칙 제12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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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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