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취급수수료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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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금관리센터는 입고내역서를 제출받은 즉시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생산자에게 고지하고, 생산자는 고지받은 당일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입고내역서를 제출받은 즉시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생산자에게 고지하고, 생산자는 고지받은 당일 지정된 계좌를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②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취급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취급수수료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2. 생산자의 인수, 합병, 영업정지,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3. 기타 전산시스템 장애 등
③보증금관리센터는 생산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취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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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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