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1회용컵보증금의 지급관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별표5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려는 수량 등의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의 정보에 따라 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판매자는 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판매자는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시 판매 세부내역과 1회용 컵을 반환받을 시 반환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른 반환된 컵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납한 보증금을 소비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판매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수집ㆍ운반사업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1회용 컵을 회수한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제5항에 따른 회수 내역 정보를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처리지원금을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자에 인계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신청한 내역을 확인한 뒤 1회용 컵 표시라벨을 제작ㆍ공급하는 자에게 제작ㆍ공급을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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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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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