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1회용컵보증금의 지급관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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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별표5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려는 수량 등의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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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및 규칙 별표5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용컵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려는 수량 등의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②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의 정보에 따라 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판매자는 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③판매자는 1회용컵보증금 제품 판매시 판매 세부내역과 1회용 컵을 반환받을 시 반환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④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른 반환된 컵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납한 보증금을 소비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판매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수집ㆍ운반사업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1회용 컵을 회수한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⑥보증금관리센터는 제5항에 따른 회수 내역 정보를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납한 처리지원금을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자에 인계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신청한 내역을 확인한 뒤 1회용 컵 표시라벨을 제작ㆍ공급하는 자에게 제작ㆍ공급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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