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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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를 반환한 도매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확인 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해당 도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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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를 반환한 도매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확인 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해당 도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 금액은 보증금관리센터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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