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빈용기 반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빈용기는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원형 그대로 반환되어 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변경 전 빈용기(이하 "구병"이라 한다)와 변경 후 빈용기(이하 "신병"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회수 및 반환하여야 하며, 도매업자와 생산자는 회수 및 반환되는 빈용기가 구병과 신병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병과 신병의 구분 요청을 거부하거나, 보증금 표시부분이 훼손되어 구병과 신병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흥음식점용 주류의 빈용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된 빈용기가 전량 회수될 때까지 신병과 구병의 구분 없이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병으로 출고된 빈용기가 전량 회수된 이후에는 신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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