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빈용기 반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빈용기는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원형 그대로 반환되어 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변경 전 빈용기(이하 "구병"이라 한다)와 변경 후 빈용기(이하 "신병"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회수 및 반환하여야 하며, 도매업자와 생산자는 회수 및 반환되는 빈용기가 구병과 신병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병과 신병의 구분 요청을 거부하거나, 보증금 표시부분이 훼손되어 구병과 신병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빈용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자별로 구병으로 출고된 빈용기가 전량 회수될 때까지 신병과 구병의 구분 없이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병으로 출고된 빈용기가 전량 회수된 이후에는 신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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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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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