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자원순환보증금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지급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기등의 보증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 컵 재활용주체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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