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비밀의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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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1. 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지급관리 등의 자료를 취급하는 자2. 지급관리정보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3.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지급관리정보를 취급하는 자
③이 지침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회수주체, 1회용 컵 재활용주체 및 보증금관리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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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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